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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손 만지며 추행한 공무원 벌금 250만원

광주지법 "지위 이용해 범행"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1-12 06: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성폭력특례법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전남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전남도청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러 다녀오면서 B씨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재판부가 일부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A씨는 메시지 내용으로만 손을 잡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팀원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손을 잡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자 A씨가 사과한 뒤 추행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다소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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