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국회는 9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디엔에이(DNA·유전정보)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할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취소를 원한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49명 중 찬성 1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DNA 채취시 수사기관이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청구서 및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DNA 감식시료 채취 불복절차를 신설해 채취대상자의 불복 및 취소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데이터베이스(DB)에서 DNA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DNA법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했다. DNA 채취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정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견진술과 불복절차를 적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1년 넘게 계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채취가 이뤄진 DNA 감식 시료는 2018년 기준 약 23만명에 달한다. 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DNA법이 실시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수형인 등 17만6960명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했다.
경찰이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이 DNA 일치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사례는 화성연쇄살인의 이춘재 건 등 총 567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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