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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감식시료 채취 동의의무 부여 DNA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 대상자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재판 청구권 보장
화성 연쇄살인사건 해결 큰 역할…법 통과로 수사공백 우려 해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전형민 기자 | 2020-01-09 21:47 송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는 9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디엔에이(DNA·유전정보)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할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불복·취소를 원한다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49명 중 찬성 1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DNA  채취시 수사기관이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선 '청구서 및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DNA 감식시료 채취 불복절차를 신설해 채취대상자의 불복 및 취소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데이터베이스(DB)에서 DNA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DNA법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했다. DNA 채취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정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견진술과 불복절차를 적시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1년 넘게 계류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0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채취가 이뤄진 DNA 감식 시료는 2018년 기준 약 23만명에 달한다. 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DNA법이 실시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수형인 등 17만6960명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했다.

경찰이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이 DNA 일치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사례는 화성연쇄살인의 이춘재 건 등 총 5679건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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