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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다투다 둔기로 살해, 노래방 다녀온 60대 여성 구속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20-01-07 18:44 송고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뉴스1 DB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 /뉴스1 DB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1·여)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에서 8시 사이 자택에서 남편 B씨(55)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집을 나간 A씨는 딸을 만나 인근 노래방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5일 오전 1시쯤 딸과 함께 귀가한 뒤 119로 전화해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숨져 있었다.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B씨 몸에서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할 방침이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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