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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술림 소유권 놓고 지역주민과 '갈등'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1-09-23 05:40 송고 | 2012-01-26 21:01 최종수정

 

 

지리산·백운산에 위치한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과 서울대의 갈등이 본격화 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가소유인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이 서울대로 무상 양도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는 학술림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제22조 제3항은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올해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대가 관리하는 남부학술림의 면적은 162㎢(백운산 80㎢, 지리산 82㎢)에 이른다. 전남 광양시와 구례군의 전체 임야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며 재산 가치는 5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줄곧 서울대가 관리해왔다.

 

◇ 지역주민들 "지리산과 백운산을 돌려 달라"

 

'광양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공동위원장 정용성외 3인)' 소속 560여명의 주민은 23일 오후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지리산·백운산 서울대 양도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께 관광버스 16대를 나눠 타고 상경했다.

 

이들은 "서울대와 교과부는 광양 백운산과 국립공원 지리산의 무상 양도를 포기하라"며 "국가재산을 법인에게 넘겨 수익사업을 하고 마음대로 팔아넘기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특권을 부여받았다"며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무상양도를 포기한다는 말을 들으러 왔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주민대표 4명은 이날 집회에서 삭발식을 통해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집회에 참석해 "백운산과 지리산의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날치기한 법인화법으로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구민행동' 소속 전남 구례 주민 400여명도 서울대 정문 앞에서 지리산과 백운산의 서울대 양도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 과정서 주민 3명이 서울대 정문 철제구조물 꼭대기에 올라가 '근조, 부활하라 서울대의 양심이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고로쇠를 채취해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와 구례군의 500여 농가가 서울대에 내는 사용료만 연간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학술림의 소유권이 법인 서울대로 넘어간다면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서울대가 고로쇠 채취 거절이나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대 "공생방안 찾겠다"…기재부는 '글쎄'

 

지역민들의 반발과 관련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술림을 다른 대학과 연구기관에 개방하고 연구성과를 지역주민 및 기업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곧 서울대의 안을 정리해 주민들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연천 총장은 지난 20일 구례주민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자체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주일 정도 뒤에 협상안을 가지고 구례로 찾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남부학술림이 연구 교육에 필요한 자산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상 양도 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대와 다른 입장의 발언을 하면서 학술림의 일부만 무상양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넓은 임야를 학교 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사용할 때만 양도가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건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남부학술림 외에 경기도 광주·여주에 태화산학술림(7.97㎢), 화성·수원에 칠보산학술림(1.09㎢)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의 학술림 소유권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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