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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제도지원 원년' 된다…진입규제 정비·신규업종 등장

전자금융업 기능별 인·허가 등 전금법 개편 추진
8월 P2P법 시행, '가명정보 활용' 신정법 통과 문턱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1-05 06:20 송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핀테크인의 밤'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12.4/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핀테크인의 밤'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12.4/뉴스1

2020년은 국내 핀테크 업계가 선진국에 비해 뒤늦었지만 제도적 뒷받침 속에 성장을 가속할 '원년'(元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편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업종별 진입규제 등이 개선되고 마이페이먼트 산업 등 신규 업종도 등장할 예정이다. P2P금융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돼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비식별조치된 신용정보를 상업적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종합 개편방안 등을 2020년 업무계획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전자금융업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마이페이먼트업 도입, 진입규제 개편 등 내용을 일부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됐으나 모바일 기반 지급결제 핀테크 서비스 등이 출현하면서 이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받았다. 현행 제도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업종별 진입규제가 있어 융·복합 서비스 시행에 걸림돌이 됐는데, 이를 탄력적 규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만 해도 지난 2014년 공인인증서나 계좌번호 없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어 불법서비스로 내몰릴 뻔했으나, 금융당국의 1년여 만에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식 서비스로 출시할 수 있었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페이먼트' 산업(지급지시전달업)도 도입된다. 지급지시서비스업자 앱에 한 번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협약에 근거해 시행 중인 오픈뱅킹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를 이체·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저축은행·상호금융 등과도 연동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전자금융거래법 전체를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게 고친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렇다저렇다 하긴 어렵지만, 대변화에 맞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인 만큼 (영향이) 작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년 전에 제출한 데이터 3법도 처리가 안 됐는데,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잘 준비해서 21대 국회 때 개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데이터 3법 중에 하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핀테크 업계에 큰 기회다. 신정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계(상업적 목적 포함)·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사가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신용평가 고도화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여러 업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커진다. 각 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마이페이먼트 산업, 오픈뱅킹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많은 금융 융·복합 서비스가 등장한다.

핀테크 업종인 P2P 대출도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에 따라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P2P법은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대출해 주는 P2P 금융은 그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 있어 허위 공시, 투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 시행에 따라 감독기관의 검사도 받아야 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런 울타리 안에서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도권 금융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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