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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46만건 게시·방조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들 실형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0-01-02 15:13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의 유포를 방조하는 방식으로 수십만건의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음란물 유포 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실제 사주로 있던 웹하드 사이트 2개의 운영을 맡던 B씨(45)와 C씨(48)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던 웹하드 사이트 2개에 총 11만건의 음란물을 직접 올린 혐의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 35만건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웹하드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명령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저작권 위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들을 만들고, 대규모 음란물을 웹하드를 통해 유포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횡령의 경우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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