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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종료후에도 장비사용" 과기정통부, 통합관리제 시행

시행기관으로 서울대, KAIST 등 총 36개 기관 선정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9-12-29 12:07 송고
"연구과제 종료후에도 장비사용" 과기정통부, 통합관리제 시행© 뉴스1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이나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통합관리제도' 시행으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연구기관의 신청을 받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검토와 장비운영비의 통합관리(적립·사용)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36개 기관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했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할 수 있다. 또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계정별 적립한도는 연구기관의 경우 10억원, 공동활용시설은 7억원, 연구책임자는 3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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