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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9-12-27 18:22 송고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소·부·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소·부·장법을 가결 처리했다.

소·부·장법은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부·장법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업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소·부·장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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