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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경찰, 신고자 색출도…2심서 징역형

이씨, 특수상해·특수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
法 "경찰임에도 각종 범죄 저질러..가족들 엄벌 원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2-27 08:00 송고 | 2019-12-27 15:2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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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목에 전깃줄을 감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보한 신고자를 색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어도, 재발률이 높고 폐쇄성이 높은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에게 원심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의정부경찰서 모 지구대에 소속된 경찰관으로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를 담당해왔다.

지난 4월10일 오전9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이씨는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며 피해자인 아내 A씨의 목을 전깃줄로 감고, 온몸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이씨는 A씨의 지인 B씨가 자신의 가정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5월 21일 이씨는 A씨에게 "왜 내 욕을 남에게 하고 다니냐"면서 드라이버로 폭행과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을 말리려던 A씨와 딸을 밀쳐, 전치 4주의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일주일 뒤인 29일께에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자, 이를 발견한 가족을 폭행하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동네 주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바로 다음날, 이씨는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망을 통해 신고자를 검색하고,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추궁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 6월2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의 옷을 쌓아두고 에프킬러 살충제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위반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아내는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두 차례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화미수 범죄는 피고인의 거주지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아파트에도 불이 옮겨붙을 수 있어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상당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에 이르러 이씨는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며 "고령이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높고, 이씨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가정폭력에 지친 피해자들이 구금 등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 제 283조 1항 '존속협박'죄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처해질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협박'죄 보다 무겁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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