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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은폐혐의 무죄, 靑·與 무리한 적폐몰이 사죄해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12-26 08:00 송고 | 2019-12-26 08:18 최종수정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2019.12.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2019.12.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리한 적폐몰이를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계엄령 문건 사건이 무리한 적폐몰이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됐다. 쿠데타를 모의했다면서 최종본도 아닌 문건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한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은 쿠데타 모의 증거를 찾는다며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고 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혐의도 가관"이라며 "TF 명칭 가명을 사용해 1끼 8000원, 총 200만원에 불과한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령 은폐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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