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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어머니 덕에 먼저 승진"… 동료 비방글 국립병원 의사

法 "청탁채용은 사실…다른 내용은 허위"…벌금형
김씨, 피해자 A씨가 의사 자질 없다는 내용의 글 올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2-24 15:09 송고 | 2019-12-24 15:1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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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장으로 승진한 동료 의사를 시기해 사내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리고, 직원 1000명에게 전송한 국립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같은 과 소속 A씨가 먼저 과장으로 승진하자 불만을 품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9월5일 오전 11시께 사내 게시판에 "A씨는 국회의원 시어머니 청탁으로 채용됐다" "A씨는 응급상황인 환자를 두고 조퇴했다" "A씨는 수술중인 환자를 깨워 껄떡거리게 만든 사실이 있다" 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 피해자 A씨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A씨는 응급환자를 두고 무단 조퇴하거나, 수술 중인 환자를 의도적으로 깨운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의 지시로 청탁채용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씨는 "게시글들은 부정채용된 A씨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고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환자를 껄떡거리게 한 것 역시 A씨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실에는 A씨 외에도 여러 의료진이 마취과정, 수술과정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A씨 혼자 이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씨가 응급수술환자를 두고 먼저 퇴근했다는 것 역시 평소 일찍 퇴근하는 A씨의 행태에 비춰 김씨가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내부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시도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올렸다"며 "게시글의 내용이 A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다.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은 내용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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