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미세먼지 때 전기사용 줄인 기업에 금전 보상…"DR시장 확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9-12-22 11:00 송고
<br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 뉴스1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 뉴스1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해주는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때도 적용하는 등 내년부터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DR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체 의견수렴,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DR거래시장 제도는 전력수급 관리 차원에서 전기 소비를 감축하면 전기사용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DR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기가와트(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중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반면에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것이다.

또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해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은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내년 6월부터 하기로 했다.


jep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