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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상판 흔드는 與…석패율제는 과연 중진 구제책일까

중진이라도 당선자와 표차이 근소해야…5% 득표율도 넘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12-22 07:30 송고
© News1 이종덕 기자
© News1 이종덕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석패율제를 두고 '중진 구제책'이라며 돌연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 판을 뒤흔들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 차로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과 같은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제도로 주목받아왔다.

물론 이러한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중진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안에 '중진'만 골라 뽑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들 4+1 정당 사이에선 석패율 적용 의석을 3석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

4+1 협의체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역구 당선자와 가장 근접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자가 석패율제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서 석패율이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인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이다.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선인과 근소한 표 차로 졌다는 의미다.

원안은 '석패율 적용 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은 표차로 아깝게 졌다는 '석패'(惜敗)의 본래 뜻대로 중진이든 초선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제될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한 권역에서 중진 후보자의 석패율이 같은 당의 다른 후보자에 비해 낮다면 석패율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원안은 "석패율 적용 순위에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서 각 정당이 지역구 출마자 '전부'를 석패율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중진이라도 하더라도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역구 선거에서 5% 득표율을 넘어야 한다. 이에 미달하면 석패율로 당선될 수 없도록 한 원안의 제한 규정 탓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은 중진 구제용'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이 막다른 길에 봉착하자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은 석패율제가 중진 국회의원을 비껴가도록 하자는 제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으며,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도 "석패율에 대해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는 제도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패율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의 중재안을 두고서도 "그러면 비례대표를 뽑으면 되지 석패율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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