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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아이 다리 마비됐다"…경찰 수사

학부모 '국민청원' 글올려…담임 수시로 "찌질하다" 등 폭언
경찰, 학교·학부모 조사 착수…담임교사는 장기휴가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9-12-20 13:22 송고 | 2019-12-20 14:15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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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아들의 다리가 마비됐다고 호소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0일 기준 54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 글에서 A씨는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아들이 5학년 때부터 의기소침해지더니 여름방학이 끝나기 하루 전 학교를 갈 수 없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수시로 당하고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담임 선생님은 특히 조용하고, 약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을 타깃으로 더 무자비하게 언어폭력을 쏟아냈다"며 "'지질하다', '수준이 떨어진다',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 등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을 말들을 수시로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담임 B씨의 언어폭력은 교내외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쉬는 시간 밖에서 놀다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들어오면 '더러운 것'이라고 비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날 조금 늦으면 반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 때 다른 친구들은 음료수를 사 먹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사먹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학급과 다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혼을 냈는 지, 다른반 학부모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며 흥분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급기야 아들은 쓰레기만 조금 떨어져도, 책상 줄이 조금 삐뚤어져도, 책을 조금 늦게 펴도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고, 선생님이 야단을 칠까봐 심장이 두근거리고 의기소침한 아이로 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들 C군은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다리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신과 치료 결과,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있어 6개월 이상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A씨는 학교 측에 문제 제기와 함께 담임교사 B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 B씨를 담임에서 물러나게 하고 장기 휴가를 보내 C군과 분리시킨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학교 측과 학부모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임교사 B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학교 관계자는 <뉴스1>에 "담임교사 B씨는 현재 별도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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