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소주 2잔 마셨는데 감지기 빨간불 '면허취소'

연말 음주단속 '제2윤창호법' 적용…0.03% 이상 2회 적발 '철퇴'
5시간 전 마신 와인도 0.028% '아슬아슬'…"운전대 잡지 말아야"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정윤미 기자 | 2019-12-17 11:25 송고 | 2019-12-17 12:15 최종수정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정윤미 기자 © 뉴스1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정윤미 기자 © 뉴스1

16일 오후 10시23분. 서울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 시흥IC 방면 도로에서 경찰이 야광봉을 들고 흰색 SUV 차량을 세웠다. 경찰이 들이민 음주 감지기에는 빨간불이 떴다. 음주 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니 0.037%가 나왔다. 이날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걸린 첫 음주운전 사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역과 난곡사거리 사이 남부순환로에서 경찰관 6명과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흥IC 방면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막아서고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처음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서울대입구 인근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훈방 조치 대상이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0.03%부터 적발이 가능해졌다.

A씨는 '제2 윤창호법' 이전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과가 있어 이번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단속을 시작한 지 6분 만에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모든 경찰서가 시간대는 다르지만 매일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며 "시작한 지 6분 만에 적발한 건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하루 평균 1~2건 정도 적발했었는데 그나마 윤창호법 도입 이후엔 많이 줄었다"며 "이번 주만 해도 이틀 연속 적발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직전 이틀 동안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이날은 모두 3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오후 10시49분쯤 경찰이 내민 음주 탐지기가 다시 한번 '삑' 소리를 내며 빨간빛을 냈다.

음주 탐지기에 적발돼 흰색 소형차에서 내린 20대 여성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법 개정 이전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이 구간의 처벌은 징역 1~2년에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더 늘어났다.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정윤미 기자 © 뉴스1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남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정윤미 기자 © 뉴스1

B씨는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근처인 신림역 부근에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또 적발 이후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음주 단속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11시52분쯤 검은색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도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로 나와 훈방조치됐다. 해당 운전자는 약 5시간 전에 와인 한 병을 마셨다고 했다.

이날 단속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음주운전 가족 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술 드시고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조금만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2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sewry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