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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홍정욱 딸 1심 판결 불복 항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2-17 10:01 송고 | 2019-12-17 14:49 최종수정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이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1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원의 딸이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12.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이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홍 전의원 장녀 A양(18)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A양의 결심 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모두 반성한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해 A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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