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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팔아라"…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12·16부동산대책]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출구'
전문가들 "공급 부족發 급등시장에 매물공급 신호 주는 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12-16 13:10 송고 | 2019-12-16 13:50 최종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주택매도에 대한 강한 정책신호를 보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신호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세중과를 풀어줄 경우 시장에 매물공급의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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