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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수사에 '참관' 말고 '참여'해야"

"형사소송법에 '참여' 규정…법 목적에 따라 참여 보장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12-16 12:56 송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 News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 News1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A수사관의 휴대폰을 둘러싸고 검-경 간 대립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이 확보해간 휴대폰을 다시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휴대폰 수사에 경찰이 '참관' 수준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수사관) 사망과 관련된 원인이나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 수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게 경찰이고, 휴대폰은 경찰 수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증거"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 청장은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을 참관하게 한 것과 관련, 경찰이 '참관'이 아니라 '참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참관이라는 단어가 없고 참여라고 돼 있다"며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참여를) 인정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단어(참관)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수사관 휴대폰 수사에 경찰이 참여하는 정도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히 '참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내용 확인에까지 관여하는 '참여'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청장은 "별도로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 절차로서 압수가 필요하다"며 "참여는 피압수자로서 하는 것이고, (A수사관이) 접촉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하고, 그런 단서들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휴대폰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통화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고 추가로 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폰 포렌식 수사에 검찰이 난항을 겪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포렌식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A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 수사의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숨진 당일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조사를 3시간쯤 앞두고 서초구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따로 꾸렸다고 알려진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청와대 파견을 마친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수사관이 숨진 현장에서 휴대폰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검찰은 사건 이튿날인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확보해갔다. 경찰은 이를 되찾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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