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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FIFA 규정 변경이 원인…축구협회, 2023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 철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9-12-13 16:06 송고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0일 부산 서구 구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안컵(EAFF E-1) 챔피언십 대회 중국과의 경기를 0대 0 무승부로 마친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0일 부산 서구 구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안컵(EAFF E-1) 챔피언십 대회 중국과의 경기를 0대 0 무승부로 마친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달라진 대회 운영 방식으로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치계획서 최종 제출 시한인 13일을 앞두고 유치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는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어려워진 점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과 충돌해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여자월드컵을 남자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FIFA가 강화한 시설 기준 요건을 우리 지자체가 수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축구협회는 지난 4월 2023 FIFA 여자월드컵 유지신청서를 FIFA에 제출했다. 당시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조언에 따라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했지만 북한과 협의할 기회가 없어 한국의 단독 개최로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후 FIFA는 북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개최 추진을 지원하려 했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협회는 단독 개최도 염두에 두었지만, 이번에는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FIFA는 기존의 개최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회조직위원회(LOC) 모델을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의 과반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달라진 방식을 이번 대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국고 지원 등 국제대회에 정부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10조, 12조, 16조 등과 상충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FIFA와 재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FIFA로부터 한국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

FIFA가 전체적인 시설요구사항의 기준을 남자월드컵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 것도 장애가 됐다.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화된 시설 기준과 그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는 FIFA의 요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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