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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5년 끈 전주 봉침 사건 일단락…정말 힘들었다"

아동학대·의료법 위반 혐의로 '봉침 목사' 항소심서 징역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임충식 기자 | 2019-12-13 11:48 송고 | 2019-12-13 17:04 최종수정
공지영 작가가 지난해 4월3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봉침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공지영 작가가 지난해 4월3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봉침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공지영 작가는 13일 자신의 의혹 제기로 주목받은 '전주 봉침 사건'에 대해 "어제(12일) 봉침목사와 전직 사제 김모씨의 2심이 유죄로 선고됨으로서 거의 5년을 끌었던 이 사건이 일단락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주 봉침 사건'은 복지시설대표이자 목사인 A씨(45·여)가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을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학대한 혐의와 의료인 면허 없이 수차례에 걸쳐 입양아 등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공 작가는 당시 A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가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또 A씨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공 작가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하느님 한분만 보고 갔던 길, 옳은 길을 가려고 했고, 그 사람 신부가 아닌데 신부인 척하고 있는 거 고발했던 대가는 혹독했다"고 했다.

그는 "그 사람들의 현란한 페이스북 플레이는 내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당했던 사람들은 약자 코스프레 하는 그들에게 다 넘어갔다"며 "나는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나날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나를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생전 처음 검찰 취조까지 받았다 결국 기소되지 않았지만"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중에 그들의 공판을 참관하면서 그들의 악행에 실소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다섯 번이나 고소를 당했다"며 "한 지역의 적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엮여 있는지도 봤고 언론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전주에서 봉변도 여러 번 당했다(아마 그것의 전국 확대판이 조국 장관 일이 아닐까)"라고도 덧붙였다.

공지영 작가는 "하지만 모든 세상 일이 그렇듯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당신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진정한 적과 몇 명의 친구를 얻는다는 마더 데레사의 말대로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섰고 뜻밖의 친구들을 얻었다"고 했다.

공 작가는 "그리고 덤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 중에 예수님도 만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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