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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선거법 3가지 쟁점 남아"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은 거의 합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12-13 00:02 송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이 12일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선 의견 수렴에 이르렀으나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석패율제와 봉쇄조항, 연동률 적용 범위 등 3가지를 두고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는 불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어느 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배분 방식과 △석패율제를 전국이나 권역으로 적용할지 여부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을 5%로 상향할지 여부 등 세가지 쟁점이 남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됐다고 들었다"며 "오늘은 선거법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당이 지도부와 얘기한 다음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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