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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성 8차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됐다"

수원지검 "윤씨의 비교대상 시료와 수치 달라"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12-12 19:13 송고 | 2019-12-13 08:24 최종수정
© News1 박지수 기자
© News1 박지수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화성 8차 사건과 관련, 수사기록 등을 건네 받아 면밀히 조사하던 중 당시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989년 수사 당시, 윤모씨(52)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작성의 음모에 대한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대상 시료 및 수치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며 "허위로 감정서가 작성돼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이 사건이 중요사건이고 국민에 대한 알권리 등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같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 측도 검찰로부터 입수한 1989년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국과수의 음모감정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산 관계자는 "윤씨의 유죄가 된 증거인 수사기록 감정서에는 16개 핵종 중 4개의 핵종이 빠져 있다"며 "이는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핵종의 수를 늘리기 위함으로 일부 핵종의 검사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즉, 윤씨의 음모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에 맞춰 당시 변사체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음모의 성분분석 결과를 짜맞춘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다산 측에서 품고 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과수의 신뢰도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력한 형사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해왔던 국과수 감정결과였던 만큼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모양(당시 14)이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인 1989년 7월 당시 화성경찰서는 박양의 주변에서 발견된 총 5점의 음모와 윤씨를 비롯, 용의선상에 오른 총 47명의 음모를 채집해 모두 국과수의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을 지목했다.

농기구센터 수리공이었던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되면서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윤씨는 청주교도소에서 20년 동안 수감됐다가 2009년 8월 출소했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윤씨가 당시 사귀던 애인이 떠난 뒤 여성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4일 화성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그동안 화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8차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후 윤씨는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최모 형사로부터 3일 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1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윤씨의 재심개시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윤씨의 '수사촉구 의뢰서' 접수 등의 요인으로 지난 11일부터 형사6부장을 중심으로 형사6부 전담조사팀 6명을 구성, 직접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이 이춘재의 소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윤씨가 이 사건의 진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직접조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씨가 해당 사건의 범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과거 수사관들의 과오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볼 방침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해 향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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