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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중립의무 위반"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 받아 예산안에 동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19-12-12 18:00 송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홍 장관은 2020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기재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헌법 제7조 1항과 2항의 위반이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헌법65조에 따르면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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