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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도 기각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12-12 17:47 송고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현대중공업 제공) 2019.5.31/뉴스1 © News1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현대중공업 제공) 2019.5.31/뉴스1 © News1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회사의 물적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 박근태 위원장외 280명의 주주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1일 내린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노조는 올해 5월 31일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고,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 노조는 "법원이 1심 판결 이후 항고한지 4개월 여 만에 또 다시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소액주주,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결정이 '정의의 여신상'이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의 판결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법률가들에 의해 또 다시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벌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인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법인분할 저지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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