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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패트' 법안 상정 못 박은 與…정면돌파 예고

"이제 우리의 길 가겠다"…한국당 압박 나서
17일 선거법 '데드라인'…극적 협상 가능성도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9-12-12 15:19 송고 | 2019-12-12 20:07 최종수정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부의장등이 새로 바뀐 배경지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부의장등이 새로 바뀐 배경지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께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온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에게 13일을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만일 이날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력 저지를 시도할 경우, '맞불'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적어도 이날까지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일자를 13일로 정한 데에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선거법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정한 뒤, 곧바로 17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선거법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13일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우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한 다음,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순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지난 본회의에서처럼 수정안 제출과 토론을 통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일부 법안만 이번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여지도 닫지 않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끝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이날 중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막판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1 공조에 참여한 정치세력들도 그간 한국당이 합의라는 이름으로 일정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한국당의 합의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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