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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대사관 앞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 제한통고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 과격 퍼포먼스 등 제한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12-12 13:54 송고 | 2019-12-12 14:09 최종수정
국민주권연대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 '포스터 (페이스북 캡처)© 뉴스1
국민주권연대가 페이스북에 올린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 '포스터 (페이스북 캡처)© 뉴스1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이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내일 오후 4시 진행될 국민주권연대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및 제16조, 비엔나 협약 제22조 및 제29조 등을 근거로 대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 과격 퍼포먼스와 발언 등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표현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어 13일 집회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소훼 행위, 인화물질 휴대와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수 있는 기구 및 신고되지 않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경찰은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고, 신고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소훼행위를 한다고 집회를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과격한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시법 등을 근거로 제한통고를 했다"며 "현장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재하고 채증을 하며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해리스 대사의 사진이 담긴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 포스터를 게시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내정간섭 총독 행세, 문재인 종북 좌파 발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등의 문구를 포스터에 함께 적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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