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성래퍼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유 확정될까…내일 대법 선고

자작곡 가사·공연 통해 성적 모욕한 혐의
1·2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인격권 침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2-11 15:22 송고
가사를 통해 랩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오른쪽)이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가사를 통해 랩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오른쪽)이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자작곡 가사와 공연 등에서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의 상고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블랙넛은 2017년 3월 발표된 'Too Real'이란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2017년 9월 4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