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합경보플랫폼의 구성도.(행안부 제공) © 뉴스1 |
5G 이동통신망을 통해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해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한다.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표준은 재난 관련 예·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이상권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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