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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전략수정 불가피

法 "일시·장소·목적 등 중대변경…동일성 인정 안돼"
檢 변경 재신청 방침…추가기소 등 향후 전략 주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12-11 05:00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검찰이 어떻게 전략을 수정해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차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소 제기 취소나 추가 기소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긴 검찰은 11월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 뒤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 진행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9월에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지만, 11월 자녀 입시 비리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기재됐다. 동양대학교로 적시된 범행 장소도 추가기소 공소장에서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또한 공범도 첫 기소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였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 조모씨가 적혔다. 위조 방법도 추가 설명이 부가됐다. 동기도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검찰은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 핵심은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기소한 것이고, 그와 관련한 일부 사실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기본 판례에 비춰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소장 변경 재신청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소장 변경 없이 1차 기소 사건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공소장에서는) 2013년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기존 공소장에 적힌) 2012년 행위를 유죄라 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계속 이어갈 경우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검찰이 1차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등이 정당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1차 기소 사건과 별개로 검찰이 추가 수사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따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소장 변경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딸과 공모해 서울대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했다는 내용을 담아서다.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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