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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

"타다 금지법, 야구선수 하겠다는 데 축구 하라는 격"
연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정치권에 법안 철회 요구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12-10 11:17 송고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을 철회하라며 연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정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며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며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글을 올렸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사실상 타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플랫폼운송사업자'를 새로 규정해 정부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대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어주는'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는 건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아무리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공포 후 1년 뒤에는 불법이 되고 마는 '붉은 깃발법' 하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기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박홍근 의원은 "이재웅 대표는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는 입장문을 내며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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