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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부세 증가, 서울아파트 시세증가액의 0.8%에 불과"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2019-12-09 22:19 송고 | 2019-12-09 22:22 최종수정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아파트 시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실제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일 이슈리포트를 내고 서울아파트의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는 0.8%에 불과하다며 자산가계층을 옹호하는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허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영향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공개한 공시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82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실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신규 대상자가 추가로 내야하는 종부세는 평균 21만원으로 분석됐다. 실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자들이 내는 세금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9억 원을 초과하며 전년보다 시세가 증가한 서울 아파트 4906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억4305만원의 시세가 증가했지만 종부세는 67만원만 더 냈다"며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변화액 평균은 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정권에서 추진된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고액 자산가 계층에 과세됐어야 할 세금은 막대한 규모로 누락됐다"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약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라며 '종부세 폭탄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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