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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들, 천식 피해자들에 배·보상 전무"

사참위 조사 결과…"정부가 기업에 정보 제공 안 해"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12-09 14:12 송고
25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특조위는 오늘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제주시,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등 8개 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2019.1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5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특조위는 오늘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제주시,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등 8개 도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2019.1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K케미칼,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13개 기업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들에게 배상, 보상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원하청사 13개 기업을 방문점검한 결과,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정부 인정 천식 피해자는 341명, 이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에 이른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5가지(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이다. 폐질환(소엽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보상을 실시 또는 진행을 하고 있다.

반면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참위는 그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부족을 꼽았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건강피해로 인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 8월9일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https://www.healthrelief.or.kr)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19일 17개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할 것과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피해 인정자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게 사참위의 설명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 된다"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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