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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 연락한 경찰 ‘견책’

(고창=뉴스1) 박슬용 기자 | 2019-12-09 13:33 송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DB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DB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A순경은 개인정보를 이용,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고 밝혔다.
A순경의 행동은 다음 날인 18일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 했다.

하지만 A순경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해 물의를 빚은 만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5개월 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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