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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1억5000만원 상당 필로폰 밀수 40대 징역7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12-08 09:4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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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3시께 캄보디아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5일 뒤인 7월6일 같은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월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체 및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3009g(시가 1억5045만원 상당)을 나누어 은닉한 채 입국하다 발각돼 필로폰 밀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줄테니, 필로폰을 운반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7월7일 캄보디아 시엠립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캄보디아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물담배인 줄 알았고,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마약 밀매 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는 진술조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된 뒤 지인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며 "다만 필로폰이 모두 몰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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