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혼 맞소송' 노소영, 이혼수수료 약 22억원

서울가정법원, 인지보정 명령…수수료 확정
과거 수수료 1만원…2016년 7월부터 청구액따라 달라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12-07 10:22 송고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법원에 내야할 수수료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약 22억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려 수수료가 확정됐다.

재산분할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청구액과 상관 없이 1만원이었으나, 2016년 7월 규칙 개정으로 민사소송 수수료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재산분할 수수료로 내야 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이혼을 청구한 날인 4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092만 6432주다. 그 중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4일 기준 1주당 25만35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의 총액은 3조2892억여원에 이른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주식은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3913억여원에 달한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