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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범죄'관련 시진핑 제소 사건, ICC서 기각돼

ICC "중국은 로마규정 당사국 아냐…관할권한 없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9-12-06 21: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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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관리들을 남중국해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3월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전 외무장관과 콘치타 카르피오 모랄레스 전 옴부즈맨은 시 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ICC에 제소했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어장 접근을 방해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ICC는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규정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문제삼은 중국의 활동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필리핀 영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 2016년 필리핀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해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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