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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실탄' 떨어져…'소부장' 육성 특별회계 국회서 막히나

선거법 다툼에…예산부수법안 22건 본회의 심사도 못받고 국회 끝날 판
관계자 "예산부수법안 통과 못하면 본예산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12-08 06:05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여야 갈등에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주요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본예산과는 다르지만 본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예산은 대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짜여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본예산 의결에도 차질이 생긴다.

특히 계류중인 부수법안 중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근거법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만든 경제·민생 법안도 있다.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등을 포함한 20개 항목의 세법 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같은 주요 예산부수법안들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미 지난달 말 열리기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일본 대응 예산 관련 본회의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 전인 9~10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예산 관련 법안도 상정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같은 날 저녁 여야3당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가 불발돼 여전히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부·장 관련법 등 예산부수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예산부수법안 통과를 전제로 본예산을 짰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예산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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