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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월급 늘었다…2명 중 1명 200만원 이상

2019년 상반기…300만원 넘는 고소득 비중 27.2%로 1.6%p 증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12-06 12:00 송고 | 2019-12-06 16:2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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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워킹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임금 수준이 높은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워킹맘은 여전히 월 임금이 200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는 줄었지만 전체 여성 인구가 크게 감소 하면서 전체 워킹맘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 229만명 중 55.9%인 128만명은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을 받는 워킹맘이 67만5000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은 각각 14.2%, 13%로 집계됐다.

특히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워킹맘 비중이 줄고 200만원 이상을 버는 여성이 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00만원 미만을 받는 워킹맘은 지난해 49.1%에서 올해 43.3%로 5.8%포인트(p) 줄었다. 반면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여성 비중은 같은 기간 50.9%에서 55.9%로 5%p 늘었다.

이는 200만원 이상을 버는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비중 80.8%에는 못미치지만 2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47.6%)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6~8월 3개월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64만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월 200만원 이상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 또 월 300만원 이상 버는 워킹맘 비중이 25.6%에서 27.2%로 1.6%p 늘었다는 점에서 고소득 워킹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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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워킹맘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상용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은 282만7000명으로 지난해 287만1000명보다 4만3000명(-1.5%)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워킹맘 임금근로자는 229만명으로 지난해 228만6000명보다 4000명(0.2%) 증가했다. 또 임금근로자 중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도 지난해 160만4000명에서 올해 164만9000명으로 4만4000명(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중도 70.2%에서 72%로 1.8%p 늘어난 데 반해 저임금을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29.8%에서 28%로 줄었다.

전체 여성인구의 감소로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고용률은 올라갔다. 올해 자녀를 둔 여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4만3000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15~64세 여성인구 여성이 10만4000명이나 줄면서 워킹맘 고용률은 56.7%에서 57%로 0.3%p 상승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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