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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간부 2명에 구속영장 발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9-12-06 11:29 송고
전 기무사령부 출입 시설2018.8.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전 기무사령부 출입 시설2018.8.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대령과 중령에게 5일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5일 19시경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모 대령,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 출입이 잦은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예비역 중령 이모 씨도 지난달 29일 구속된 바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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