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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타다·택시 모두 위한 법"

업계 갈등 시행령에 담아…여야 정부 역할 당부 한목소리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12-06 11:14 송고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라고 규정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이같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지만, 타다 입장에서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해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위는 기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안에 시행시기를 1년 이후, 처벌 시기는 그이후 6개월로 유예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운영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갈등 역시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조절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운송 사업자와 기존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막았다고도 하는데, 기존 택시 업계와 갈등이 없도록 정부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엄격히 얘기하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택시 업계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정부가 각고의 태도로 임해줘서 서로의 갈등도 줄이고 국민의 이동편의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김현미 장관을 대신해 국토위에 자리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여객자동차법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법 시행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쳬게를 완성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 안에서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회전 중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 임시회의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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