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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지역구 평균 1억8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총합 48억8600만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3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9-12-06 10:10 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총 48억8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평균 대비 각각 600만원, 6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 총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3억18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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