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정농단'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양형심리…실형이냐, 집유냐

서울고법, 오후 2시5분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 진행
양형심리 진행… 실형 여부 놓고 특검·李, 뜨거운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12-06 06:00 송고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22일에는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됐다. 이날은 양형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회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증인 신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인 신문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회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합병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적극 다투지 않으면서도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서도 양 측은 이 부회장의 양형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