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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5개월만의 석방 왜? 재판 중 반성+주변 탄원서+피해자 합의

(성남=뉴스1) 안태현 기자 | 2019-12-05 17:11 송고
배우 강지환 © News1 조태형 기자
배우 강지환 © News1 조태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날 판결로 강지환이 약 5개월 만에 석방되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날 판결로 지난 7월12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던 강지환은 약 5개월 만에 구치소를 떠나게 됐다. 이에 대중은 강지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에도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는 세 가지 요건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첫 번째는 재판 중 강지환이 보인 반성의 자세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 11월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라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밉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선고를 내리면서 이런 강지환의 자세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세들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보였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두 번째 영향은 주변 인물들의 탄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 후에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문구를 적어냈다"라며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다.

세 번째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강지환이 합의를 했다는 점, 이후 피해자들이 강지환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있어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며 강지환의 죄를 따끔하게 다시 한 번 지적했다. 

한편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피해자가 남길 말이 있느냐'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개인 승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이날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12일에는 강지환에 대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날부터 강지환은 구속됐다.

이후 지난 9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지환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주말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에서도 계약 해지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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