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 내부 모습. 2016.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지원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경기도 보육교사 권리 보호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올 6월8일부터 19일까지 보육교사교육원 방문을 통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651명이 응답했다.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에는 ‘휴게시간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쉬지 못하고 보육 관련 일을 하는 경우’ 40.6%, ‘서류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 32.9%’,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5%로 대다수가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적정한 보수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59.5%(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9.7%)에 그쳤다.
특이한 점은 긍정적인 답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83.9%, 국공립 82.4% 등에 비해 가정 57.1%, 민간 48.9%로 극단적인 비율을 보여 급여 격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로서의 만족도와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만족도 역시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보육교사로서 현재 직무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그렇다 58.4%, 매우 그렇다 7.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4%(그렇다 52.7%, 매우 그렇다 14.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원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있다’ 23.3%, ‘자주 있다’ 6.1%로 전체 응답자의 29.4%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장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끔 있다’ 14.0%, ‘자주 있다’ 5.7%였다.
김미정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교사 지원시책이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 지원과 처우개선비 등 금전적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권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대와 함께 권리침해 발생 시 이를 상담,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 방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선 법 관련법 개정에 앞서 도 차원에서 보육교사 권리 보호와 향상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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