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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대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GDPR 적정성 평가 완료 단계"…통과 가능성 시사
"2~3개월 내 FTA 개정 관련 고위급 회담 추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19-12-05 16:18 송고 | 2019-12-05 16:19 최종수정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U의 지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제공)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U의 지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제공)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한국의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적정성 평가를 이행, 곧 완료될 단계에 있다"며 한국이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엘 이보네 EU 부대사도 "내년에 있을 한국과 EU 간 정상회담 전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U는 최근 GDPR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EU는 적정성 평가로 제3국이 GDPR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통과되면 해당 국가 기업들이 유럽에서 활동하며 정보 공유를 하는 일이 훨씬 간편해진다. 일본은 이미 지난 1월 EU의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라이터러 EU 대사는 세계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8년 동안 계류됐다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에서 ILO 4대 핵심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2~3개월 내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필 호건 EU 집행위 무역담당 집행위원의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FTA를 체결한 2010년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증가했고, 현재 양자 간 연간 교역 규모가 1000억유로에 달한다. EU는 현재 한국에 있어 8대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고,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이기도 하다. 

라이터러 대사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로 인한 EU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약화 우려를 일축하며 "오히려 브렉시트를 논의하면서 27개 회원국이 더 돈독해졌고 하나의 목소리로 협상에 임했다"며 "영국이 떠나더라도 유럽의 발전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고, 영국은 여전히 유엔이사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므로 EU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U의 지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제공)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EU의 지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제공)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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