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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마약' 신고에 출동 경찰관 폭행 클럽대표 "손님에 위화감 줘서"

法 "경찰이 위화감 준다는 주장 어처구니없어"…집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12-05 09:13 송고 | 2019-12-05 11: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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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마약투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못들어가게 막은 강남 유명 클럽대표와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F 클럽 대표 김모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장 정모씨(4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경찰관들을 밀치고 못들어가게 막은 클럽 전무와 안전요원(가드)들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정 사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지난 6월8일 오전 3시55분께 "F클럽 테이블에서 중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사장 정씨는 안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 가드들 역시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경찰관을 노려보며 공무수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클럽 등 혼잡한 공간에 들어오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다"며 "수천만원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등 모든 혼잡한 공간에 정복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클럽 등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명의 사복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클럽은 크고 작은 폭력, 추행 등 각종 사건이 빈발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복 차림 경찰관의 입장을 제지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쟁업체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지만, 클럽 영업의 특성상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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