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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지키겠다"던 노소영 관장은 왜 이혼 결심 했을까

"남편이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심경
법조계, 재산분할 문제 집중·후계구도 염두 결정 분석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박승주 기자 | 2019-12-04 18:26 송고 | 2019-12-05 09:00 최종수정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 관장이 기존 '이혼불가' 입장을 뒤집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092만 6432주다. 그 중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4일 기준 1주당 25만35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의 총액은 3조2892억여원에 이른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주식은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3913억여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린동 SK사옥 내 아트센터나비에서 만난 뉴스1 기자에게 '이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질문에 "기존과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계속해 밝힌 노 관장이기에 사실상 이혼에 합의해 준 이번 결정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로는 노 관장의 심경 변화다. 최 회장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혼외 자녀를 두기 전부터 십수 년간 별거상태로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5년 12월 최 회장이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노 관장은 4년 동안 이혼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따라서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반소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 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떄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그사이 큰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심경 변화가 원인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또 노 관장의 이혼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혼생활을 망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책주의의 '예외'를 기존보다 조금 더 넓혔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態樣, 모양이나 형태)·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등을 고려해 예외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다른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별거 상태가 십수년간 이어져 왔던 점, 두 사람 사이의 별거의 원인이 오롯이 최 회장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찍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문제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SK그룹의 후계구도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 회장과 자녀들 사이에 노 관장이 껴있으면 부자(父子)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며 "노 관장이 빠져줘야 최 회장과 자녀들 사이를 회복될 수 있다. 후계구도를 생각하면 이혼에 합의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아마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는 건 승계 구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으면 (혼외자녀로의 상속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재산분할을 주식으로 받아 지분을 확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최소한의 몫이고 결국 주식 문제는 후계 구도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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