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숨진 수사관 휴대폰' 검찰에 내준 경찰, 영장신청 가닥

경찰 "변사사건 수사 경찰 소관…휴대폰 내용 확인 불가피"
검찰 "수사상 필요성 인정돼야…영장 있어야" 입장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9-12-04 05: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폰을 검찰이 2일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확보한 가운데, 경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휴대폰 내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가져간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찰과 검찰이 모두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일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숨진 A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 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일 입장을 내고 "경찰은 사건 이후 명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또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와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영장 신청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변사사건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고,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폰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검찰이 A수사관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을 수사협조 공문 형식으로 전달한 뒤 포렌식 작업을 지켜봤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때문에 검찰에 휴대폰 등을 내놓긴 했지만 사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가자 내부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를 법원에 청구할 권한은 검찰에 있어 경찰이 A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A수사관 사인 규명 수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또 다른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A수사관이 사망하자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내용이 궁금하다고 남의 자료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수사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유족이 이를 허용하든가 아니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A수사관은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 수사의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숨진 당일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조사를 3시간쯤 앞두고 서초구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따로 꾸렸다고 알려진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청와대 파견을 마친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총장께 죄송하다.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ays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