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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인도적지원 신청 후 10일 이내 승인"

"'제재 면제' 심사 절차 대폭 개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12-03 17:47 송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일(현지시간) 유엔 측이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위르겐 슐츠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크게 개선됐다"며 "심사가 빨라져 대부분 신청 후 5~1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주요 물자의 금수조치를 포함한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그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선 △유엔 회원국들의 연간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을 정하고,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식료품과 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 등을 추가했다.

안보리는 북한 내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선 대북제재위 심사를 거쳐 제재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심사기간이 길어 관련 단체들로부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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