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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1년…과제 84% 이상 승인"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윤지현 인턴기자 | 2019-12-03 16:24 송고 | 2019-12-03 17:11 최종수정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 3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ICT규제샌드박스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 3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ICT규제샌드박스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년간 총 95건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과제는 총 113건으로 84%가 승인을 받은 셈이다.
3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ICT규제샌드박스 운영 종합 설명회'에서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은 "올해 100건이 넘는 과제가 접수됐고 그 중 9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현행법이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기업은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신속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고 싶으면 '실증특례'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고 싶으면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총 7번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접수된 과제는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이다. 이 중, 처리된 과제는 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혜 22건(적극행정 2건)이다.

조 사무관은 이날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가상현실(VR) 등 분야에서 이뤄진 ICT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언급하며 "애초 사업이 불가능했던 건으로 실증특례 대신 식약처가 규제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조 사무관은 "기업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까지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리는 것이 느리다고 말하지만 소관부처는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을 피력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심의위를 도와 최대한 빠르게 승인이 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와 요청기업이 신청부터 지정, 사업개시를 함께하는 제도"라며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은 관계부처와의 사전검토 과정, 심의위원회 의결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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